<p></p><br /><br />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죠. <br> <br>밤의 황제로 불리는 강모 씨는 노래주점을 운영했었는데요. <br> <br>이곳에 미성년자가 출입했는데도. 강남경찰사가 이를 무마해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<br> <br>김철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일본식 노래주점입니다. <br> <br>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모 씨가 올해 초까지 운영하던 곳입니다. <br> <br>업계에선 '잘 나가는 파티룸'으로 불렸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지난 2017년 11월 미성년자 두 명이 이곳에서 술을 먹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. <br><br>당시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 두 명은 "일본식 노래주점 전직 직원들이 자신들이 잘 아는 곳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다"고 진술했습니다. <br><br>하지만 수사를 맡았던 강남경찰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. <br> <br>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레나 실소유주 강 씨가 사건을 무마하려고 경찰에 돈을 상납했는지 수사 중입니다. <br> <br>수사팀은 해당 업소가 지난 2017년 최소 2차례 미성년자 출입 신고에도 처벌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, 어제 강남경찰서에서 과거 수사기록을 확보했습니다. <br> <br>강남경찰서 관계자는 "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김민정